행림건축의 협력업체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 등록 기준/등록심사평가
1. 협력업체 선정, 운용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우수한 업체와의 거래가 사전에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생관계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 협력업체 평가 및 등록, 관리를 시행합니다.
2. 협력업체의 등록은 공정위 예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 5.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진행됩니다.
3. 협력업체의 등록 기준
4. 등록심사평가
5. 등록업체 제출서류 (요청 접수 시, PDF 스캔본)
등록 협력업체 관리
1. 협력업체 평가 및 관리
2. 협력업체 평가기준
항목 | 성과물 작성능력 | 기술력, 협상력 | 업무지원, 일정준수 |
항목별 반영 비율 | 40% | 30% | 30% |
점수 (항목별) | 우량 : 5점 미흡 : 2점 양호 : 4점 불량 : 1점 보통 : 3점 | ||
등급 기준 | 3.5점 이상 : 우수 2.5점 이상 : 적격 2.5점 미만 : 부적격 |
등록 해지 기준
1. 협력업체 평가 및 관리
2. 협력업체 등록 취소 기준
항목 | 항목별 반영 비율 | 점수 (항목별) | 등급 기준 |
성과물 작성능력 | 40% | 우량 : 5점 양호 : 4점 보통 : 3점 미흡 : 2점 불량 : 1점 | 3.5점 이상 : 우수 2.5점 이상 : 적격 2.5점 미만 : 부적격 |
기술력, 협상력 | 30% | ||
업무지원, 일정준수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