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등록/관리

행림건축의 협력업체 등록 및 관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REGISTRATION PROCESS  
01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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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본 PRM에 공지된 신청 및 접수기간(15일)에 협력업체 등록 신청서를 사이버 제안마당에 비공개로 업로드합니다.
 
02
등록심사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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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당사의 등록 기준 및 등록심사평가의 결과에 따라 등록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03
추가 서류 수신, 등록 협력업체 리스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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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협력업체
등록이 결정된 협력업체는 당사에서 요청하는 추가 서류를 접수합니다.
 

협력업체 등록 기준/등록심사평가

1. 협력업체 선정, 운용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우수한 업체와의 거래가 사전에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생관계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 협력업체 평가 및 등록, 관리를 시행합니다.


2. 협력업체의 등록은 공정위 예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 5.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진행됩니다.

  • 협력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 심사 개시 30일 전에 본 홈페이지 PRM에 15일 이상 공지합니다.
  • 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 업체에 대하여 45일 전에 그 사항을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
  • 협력업체 선정이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메일로 개별 통지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 협력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본 홈페이지 PRM에 15일 이상 공지합니다.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실천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로 정합니다.
  • 미선정 업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 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3. 협력업체의 등록 기준

  • 해당분야 관련 법규에 따른 면허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은행거래 중지 협력업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 타 회사로부터 불량거래 또는 분규 발생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 협력업체의 임직원 중 당사로부터 불량거래자로 분류되어 등록 탈락된 자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회사 설립 경과 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등록 심사평가 결과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야별 조정 가능)


4. 등록심사평가

  • 등록심사평가 항목은 100점 만점에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업체 일반현황(80점)
    • 업체 기술능력(20점)
  • 등록 심사평 가표는 PRM > 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5. 등록업체 제출서류 (요청 접수 시, PDF 스캔본)

  • 회사 지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술사 사무소 개설등록증,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 설계업 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 기술자 보유현황(협회 발행) 및 기술자 면허 수첩 사본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정품 소프트웨어 보유현황 (당사 양식으로 작성 및 날인)
  • 실적 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 원본)
  •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매년 12월 갱신 요청 예정)
  • 신용평가자료 (한국기업데이터 KCR2 이상, 3월 이후 갱신 요청 예정)
  • 거래계좌 통장사본

등록 협력업체 관리

1. 협력업체 평가 및 관리

  • 프로젝트별 최종 성과물 제출 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주관으로 협력업체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합 관리합니다.
  • 프로젝트별 협력업체 평가 기준은 PRM을 통해 항상 공개되며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PRM을 통해 15일 이상 공지됩니다.
  • 프로젝트별 평가 결과는 (누적) 통합평가 결과와 함께 해당 업체로 이메일을 통해 전달드립니다.
  • 통합평가 결과는 지명경쟁계약 방식(입찰)에서 입찰금액과 함께 프로젝트별 업체 선정 과정에 점수화되어 반영됩니다.
  • 기타 등록 협력업체 관리에 대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실천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2. 협력업체 평가기준

  • 아래 기준에 따라 수행본부(팀)와 QC팀에서 부여한 점수의 평균으로 등급을 부여합니다.
항목
성과물
작성능력

기술력,
협상력

업무지원,
일정준수

항목별
반영 비율

40%
30%
30%
점수
(항목별)

    우량 : 5점         미흡 : 2점
    양호 : 4점         불량 : 1점 

    보통 : 3점
등급 기준
    3.5점 이상 : 우수
    2.5점 이상 : 적격

    2.5점 미만 : 부적격

등록 해지 기준

1. 협력업체 평가 및 관리

  • 등록 협력업체는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등록 해지(등록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취소의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정한 사유에 근거해서 설정되며 PRM을 15일 이상 공지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역시 PRM을 통해 15일 이상 공지됩니다.
  •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메일로 알려드리고,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시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합니다.


2. 협력업체 등록 취소 기준

  •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정기평가(년 4회)에서 부적격 등급 2회 발생할 경우.
  • 업 관련 면허가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할 경우.
  •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있거나 하도급 분쟁 사례 등 하도급 질서 위반, 저촉을 했을 경우.
  • 부도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 등록 협력업체 귀책사유로 계약업무를 중단하였을 경우.
  • 등록 협력업체 과실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 일괄 재하도급 또는 면허대여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노임 등 비용 체불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거나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 등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 입찰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담합 행위를 하였을 경우.
  • 당사의 입찰 참여 요청에 년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 낙찰 기피를 목적으로 과다한 견적금액을 년 2회 이상 입찰하였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 보수 요구에 불응할 경우.
  • 발주처나 당사의 감독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해약 당하거나 당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 협력업체 선정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위해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항에 준하는 사유로 등록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력업체 등록 기준/등록심사평가
1. 협력업체 선정, 운용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우수한 업체와의 거래가 사전에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여 공생관계의 성장과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 협력업체 평가 및 등록, 관리를 시행합니다.

2. 협력업체의 등록은 공정위 예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등에 관한 기준]의 별표 5. 협력업체의 공정한 선정(등록)을 위한 실천사항을 준수하고 이를 위해 아래 내용에 따라 진행됩니다.
  • 협력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협력업체 등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또는 등록(갱신등록 포함) 심사 개시 30일 전에 본 홈페이지 PRM에 15일 이상 공지합니다.
  • 협력업체 선정 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 업체에 대하여 45일 전에 그 사항을 이메일로 개별 통지합니다.
  • 협력업체 선정이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메일로 개별 통지하고, 미선정 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 협력업체 선정 기준 및 절차를 공개함과 동시에 등록 취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도 본 홈페이지 PRM 15일 이상 공지합니다.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실천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로 정합니다.
  • 미선정 업체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 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3. 협력업체의 등록 기준
  • 해당분야 관련 법규에 따른 면허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은행거래 중지 협력업체가 아니어야 합니다.
  • 타 회사로부터 불량거래 또는 분규 발생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 협력업체의 임직원 중 당사로부터 불량거래자로 분류되어 등록 탈락된 자가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 회사 설립 경과 연수가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등록 심사평가 결과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분야별 조정 가능)
4. 등록심사평가
  • 등록심사평가 항목은 100점 만점에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
    • 업체 일반현황(80점)
    • 업체 기술능력(20점)
  • 등록 심사평 가표는 PRM > 자료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5. 등록업체 제출서류 (요청 접수 시, PDF 스캔본)
  • 회사 지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술사 사무소 개설등록증,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신고증, 설계업 등록증
  • 법인 등기부 등본 (1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및 사용 인감계
  • 기술자 보유현황(협회 발행) 및 기술자 면허 수첩 사본
  •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정품 소프트웨어 보유현황 (당사 양식으로 작성 및 날인)
  • 실적 확인서 (관련 협회 발급 원본)
  •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매년 12월 갱신 요청 예정)
  • 신용평가자료 (한국기업데이터 KCR2 이상, 3월 이후 갱신 요청 예정)
  • 거래계좌 통장사본









등록 협력업체 관리
1. 협력업체 평가 및 관리
  • 프로젝트별 최종 성과물 제출 시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주관으로 협력업체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통합 관리합니다.
  • 프로젝트별 협력업체 평가 기준은 PRM을 통해 항상 공개되며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PRM을 통해 15일 이상 공지됩니다.
  • 프로젝트별 평가 결과는 (누적) 통합평가 결과와 함께 해당 업체로 이메일을 통해 전달드립니다.
  • 통합평가 결과는 지명경쟁계약 방식(입찰)에서 입찰금액과 함께 프로젝트별 업체 선정 과정에 점수화되어 반영됩니다.
  • 기타 등록 협력업체 관리에 대해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실천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2. 협력업체 평가기준
  • 아래 기준에 따라 수행본부(팀)와 QC팀에서 부여한 점수의 평균으로 등급을 부여합니다.
항목
항목별 반영 비율
점수 (항목별)
등급 기준
성과물 작성능력
40%
우량 : 5점
양호 : 4점
보통 : 3점
미흡 : 2점
불량 : 1점

   3.5점 이상 : 우수
   2.5점 이상 : 적격
   2.5점 미만 : 부적격
기술력, 협상력
30%
업무지원, 일정준수
30%


  
등록 해지 기준
1. 협력업체 평가 및 관리
  • 등록 협력업체는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등록 해지(등록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등록 취소의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정한 사유에 근거해서 설정되며 PRM 15일 이상 공지되고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역시 PRM 통해 15일 이상 공지됩니다.
  • 협력업체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메일로 알려드리고,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시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합니다.


2. 협력업체 등록 취소 기준
  •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정기평가(년 4회)에서 부적격 등급 2회 발생할 경우.
  • 업 관련 면허가 취소되거나 사업을 폐지할 경우.
  •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있거나 하도급 분쟁 사례 등 하도급 질서 위반, 저촉을 했을 경우.
  • 부도 등의 사유로 업무 수행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 등록 협력업체 귀책사유로 계약업무를 중단하였을 경우.

  • 등록 협력업체 과실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 일괄 재하도급 또는 면허대여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노임 등 비용 체불로 사회적 물의가 발생하거나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 등록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 입찰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담합 행위를 하였을 경우.
  • 당사의 입찰 참여 요청에 년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 낙찰 기피를 목적으로 과다한 견적금액을 년 2회 이상 입찰하였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 보수 요구에 불응할 경우.
  • 발주처나 당사의 감독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부정행위 등으로 해약 당하거나 당사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 협력업체 선정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위해 금품, 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항에 준하는 사유로 등록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