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이란, 행림건축과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의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보다 실용적으로 상호 발전을 이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리 시스템입니다.
행림건축은 본 PRM 시스템을 통해 아래와 같은 공정거래 일반 사항을 실천합니다.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서면의 사전 발급

  • 용역 착수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실천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 합의서를 교부합니다.


2.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

  • 용역비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 지급 방법, 노무비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용역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용역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합니다.
  • 용역비 변경의 사유(물가, 임금,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 지급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합니다.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실천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3. 명확한 납기

  •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 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합니다.
  •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실천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4. 객관적 검사 기준

  • 성과물에 대한 검사에 있어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합니다.
  • 성과물 납품 시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고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로부터 성과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실천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5.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협력업체에게 용역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성과물 등의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합니다.
  • 용역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 비율 이상(수금률 이상)으로 지급합니다.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실천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 설계 발주처로부터 용역 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선급금, 계약금,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대금의 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5.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 다음의 경우 최고 없이 계약 해제 혹은 해지합니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실천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6.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합니다(항목의 상세사항은 공정위 실천사항의 내용을 따름)

  •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 의뢰 행위.
  • 설계변경 등에 따른 용역비 미조정 행위 등.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 발생 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합니다.


2. 용역비 인하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 용역비 인하 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3. 계약 변경에 따른 용역비 조정    

  • 계약 변경 등으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합니다.

 

4.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합니다. (항목의 상세사항은 공정위 실천사항의 내용을 따름.)

  • 부당한 수령 거부 행위
  • 부당한 용역비 감액 행위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등

PRM(Partner Relationship Management)이란, 행림건축과 거래 관계에 있는 협력업체의 거래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보다 실용적으로 상호 발전을 이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리 시스템입니다.

행림건축은 본 PRM 시스템을 통해 아래와 같은 공정거래 일반 사항을 실천합니다.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서면의 사전 발급
  • 용역 착수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을 위한 작업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실천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 합의서를 교부합니다.

2.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의한 단가 결정
  • 용역비는 수량, 품질, 사양, 납기, 대금 지급 방법, 노무비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 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용역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용역비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정합니다.
  • 용역비 변경의 사유(물가, 임금, 환율 변화 등), 협의기간, 대금 지급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합니다.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실천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3. 명확한 납기
  •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 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합니다.
  •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협력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실천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4. 객관적 검사 기준
  • 성과물에 대한 검사에 있어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 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합니다.
  • 성과물 납품 시 검사 전이라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하고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로부터 성과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실천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5.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협력업체에게 용역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성과물 등의 제출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 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합니다.
  • 용역비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 비율 이상(수금률 이상)으로 지급합니다.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실천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 설계 발주처로부터 용역 수행 행위의 완료에 따라 선급금, 계약금,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대금의 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5. 계약 해제·해지  
  • 사유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 다음의 경우 최고 없이 계약 해제 혹은 해지합니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정위에서 제공하는 실천사항을 참고하여 진행합니다.

6.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합니다(항목의 상세사항은 공정위 실천사항의 내용을 따름)
  •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구두에 의한 제안서 제시 요구 혹은 개발 의뢰 행위.
  • 설계변경 등에 따른 용역비 미조정 행위 등.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 발생 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합니다.

2. 용역비 인하 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 용역비 인하 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3. 계약 변경에 따른 용역비 조정    
  • 계약 변경 등으로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합니다.
4.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합니다. (항목의 상세사항은 공정위 실천사항의 내용을 따름.)
  • 부당한 수령 거부 행위
  • 부당한 용역비 감액 행위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