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하도급 관련 심의 일정 및 안건과 심의 결과를 공지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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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회 목적

  • 일정 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아래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한다.
구분
담당 임원
비고
위원장
대표이사
위원회 주관
위원회 간사
프로젝트지원팀
협력업체분과
담당
위원회 운영,
심의실적 작성·관리
(의결사항 등)
감사
감사실 감사
위원회 운영 공정성
전문위원
사외이사
필요시 선임
협력업체 운용,
협력업체 평가,
협력업체 관리

디자인기술혁신
부문장

디자인기술혁신
부문 QC팀장

경영지원본부장

프로젝트지원
팀장

     

3. 위원회 운영

  •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한다.
  • 위원회 지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 체결 및 가격 결정 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심의한다.
  • 심의사항
    • 서면 계약서 발급 의무 준수 여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준수 여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위반 여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 여부
    • 협력업체 등록 및 취소 기준, 절차의 적절성 여부 사전심의
    •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건 등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준수 여부
  •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해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해야 한다.
  •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고, 대외비를 제외한 사항은 사이버 PRM에 공지한다.
  • 위원회 심의 일정과 안건을 사내 공지 후 PRM에 공지한다.
1. 위원회 목적
  • 일정 규모 이상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업무 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아래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한다.
구분
담당 임원
비고
위원장
대표이사
위원회 주관
위원회 간사
프로젝트지원팀
협력업체분과 담당
위원회 운영,
심의실적 작성·관리 (의결사항 등)
감사
감사실 감사
위원회 운영 공정성
전문위원
사외이사
필요시 선임
협력업체 운용,
협력업체 평가,
협력업체 관리
디자인기술혁신부문장

디자인기술혁신부문 QC팀장

경영지원본부장

프로젝트지원팀장

     

3. 위원회 운영
  •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현안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한다.
  • 위원회 지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계약 체결 및 가격 결정 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심의한다.
  • 심의사항
    • 서면 계약서 발급 의무 준수 여부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 준수 여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위반 여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 여부
    • 협력업체 등록 및 취소 기준, 절차의 적절성 여부 사전심의
    • 협력업체 미선정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건 등
    • 하도급대금 지급기한 준수 여부
  •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해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해야 한다.
  •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고, 대외비를 제외한 사항은 사이버 PRM에 공지한다.
  • 위원회 심의 일정과 안건을 사내 공지 후 PRM에 공지한다.